공지사항

 

의료검진 및 지문등록 등 [외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방법] 개정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 러시아대사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다음과 같이 안내 해 드립니다.
 

 

[의료검진 관련]

 

-의료 검진 에 포함되는 검사 항목

1. 마약 및 향정신성 유해 약물 복용 여부

2. 에이즈

3. 결핵

4. 나병(한센병)

5. 매독

6. 코로나 19

 

-의료검진을 위한 서류 목록

1. 비자가 부착된 여권 원본

2. 러시아어로 번역/공증된 여권 원본 및 사본

3. 비자 사본

4. 거주등록증 원본 및 사본

5. 출입국카드 원본 및 사본

 

-의료검진 대상자

1.노동 목적으로 러시아에 입국하는 외국인 (HSQ포함) : 입국 후 30일 이내

2.90일을 초과하여 노동 외 목적으로 러시아에 입국하는 외국인 (HSQ의 가족, 유학생 등): 입국 후 90일 이내

 

-의료 검진에서 면제되는 사람

1. 6세 미만 어린이

2. 외교공관 직원 및 그 가족, 외교관/관용여권 소지자(상호주의 적용)

3. 국제기구 직원

4. 90일 미만 체류자(노동목적 제외)

5. 벨라루스 국민

 

-의료검진의 유효기간

의료검진의 유효기간은 3개월 임

*현재 러시아 정부는 의료검진 유효기간을 HSQ의 경우 3년, 그 외 노동비자 소지자의 경우 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개정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.

 

-의료검진 불합격 혹은 유효기간 만료 시 

1. 노동허가, 단기 노동허가, 임시거주, 영주권 등 취소

2. 러시아 체류기간 단축

 

 

[지문등록, 사진촬영]

 

-지문 및 사진촬영 대상자

2021년 12월 29일부터 노동 목적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지문등록과 사진촬영을 해야 함. 노동 외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 할 경우에만 지문 및 사진촬영 대상이 됨
 

*지문 및 사진촬영은 의룍머진을 받은 이후에만 가능 함

 

-지문 등록 및 사진촬영 주기

원칙적으로 지문등록 및 사진촬영은 1회만 하면 됨

 

-지문등록 시행처

1. 내무부 산하 이민국

2. 연방 주 단일기업 "Passport and Visa Service" (https://pvsmvd.ru)

3. Sakharovo 종합이민센터 (https://mc.mos.ru)

*학생비자 학생들은 해당학교 비자센터에 문의

 

-해당 규정 시행일 이전 입국자 적용 여부

동일하게 적용됨. 시기는 출국 후 러시아에 돌아오는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, 출국 전이라도 미리 지문등록 등을 하는 것도 가능

 

-지문 및 사진촬영 제외 대상

1. 6세 미만 어린이

2. 외교공관 직원 및 그 가족, 외굑관/관용여권 소지자 (상호주의 적용)

3. 국제기구 직원

4. 90일 미만 체류자 (노동목적 제외)

5. 벨라루스 국민

 

-지문등록 등을 하지 않을 경우

1. 노동허가 취소

2. 러시아 내 체류기간 단축

 

위 내용은 주러시아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 에서 확인 및 추가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

https://overseas.mofa.go.kr/ru-ko/brd/m_7333/list.do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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